[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의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0.7%로 올린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 대책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높인다. 3% 이상의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다.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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