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KDB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요양병원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원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분조위를 열고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암보험 지급대상 여부 등을 가름하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은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냈다. 분조위는 "보험사가 연금액 산출기준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보험가입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약관 표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이다. 분조위는 이 약관이 추후 사업비를 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의 약관 유형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얽힌 암 발병 후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 2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판정이 나왔다. 삼성생명의 사례자는 항암치료를 받는 도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회복된 후 다시 항암치료에 들어가 요양병원 입원도 치료 과정의 하나로 봤다.
교보생명의 사례자는 암 치료가 끝난 뒤 입원을 한 경우로 암 치료 과정이 아니라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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