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년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 연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과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2008년부터 개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과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2금융권 역시 2013년 연대보증을 막았다.
반면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천313억원, 건수는 11만9천건이다.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이 우선 폐지된다.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