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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정무위, 삼바 분식회계·인터넷銀 특혜 집중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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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 담당 책임자 증인 채택···케이·카카오뱅크 대표 나란히 출석

[아이뉴스24 한수연, 김지수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특혜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일 기준 총 44명의 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눈에 띄는 증인으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팀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이다.

손 전무와 채 전 팀장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국감장에 서게 됐다. 채 전 팀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의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으로 지난 7월 해임됐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작 논란의 쟁점이 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에 대해선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경우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와 윤 공동대표의 경우 지난달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다.

심대표는 케이뱅크의 지난 2016년 인가 당시 KT와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들에 대한 특혜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윤 공동대표 역시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기대됐던 중금리 대출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 통과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KT와 카카오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7천만원과 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벌금형 전력에도 금융위가 예외를 인정한다면 대주주 자격을 허가해 줄 수 있지만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담이 크다.

은산분리 완화를 주도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경우 특례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법안심사소위 진행 도중 퇴장하며 "(대주주 자격 제한을) 시행령으로 넣는 것은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밀실에서 퉁치는 야합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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