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금 지급권고를 대체로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부지급보다는 일부지급 비율이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기준으로는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지급권고했고, 이 중 522건이 이행됐다. 수용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 약 61억원 지급을 수용해 가장 많았다.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 73억의 약 82%에 해당한다
다만 전부지급 비율보다 일부지급 수용이 잦았다. 지급권고 건수대비 전부지급 결정비율은 약 35%를 차지했고 일부지급 비율은 53%를 기록했다.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되었으며,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낮은 편이다.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이 1천200여건 이상 진행 중이라고 이학영 의원실은 밝혔다. 금감원은 ①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②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③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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