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외국계 증권사까지 공매도 건으로 적발된 만큼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와 제재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하는 내용과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으론 외국인이 60~80%로 공매도가 외국인 전용 시장이 되고 있다"며 "유가증권시장에서 활발히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 객체화됐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엔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모든 투자자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한다"며 "외국인 전용시장으로 놔두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차익없이 공매도로 간다는 것"이라며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매도 권리를 주는게 정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그래서 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인해서 제재가 확실히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강화된 이후 월평균 지정건수가 45.8건으로 늘었다. 지정 전에는 월평균 지정건수가 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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