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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지배구조 중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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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확보·소비자 보호' 강조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문제돼왔던 금융회사의 CEO 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해 셀프 연임 등 지배구조 운영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미·중 무역갈등,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뜻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밀착 감시하는 한편 금융그룹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창의와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 간 '자산운용 등록 심사반'을 운영해 전문 자산운용업 등 신규 진입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고 검사자료 중복 요구 방지 등을 위한 '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제대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강화를 위한 대심 방식 심의를 전면 실시하고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IT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해 취약 부문을 관리·개선하는 자율보안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2P시장 건전화를 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영업행위 검사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보험료의 합리적인 조정과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신(新)외감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를 확대하고 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불법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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