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험업계의 암보험 약관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등을 집중 난타했다. CEO가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보험업계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포화를 맞은 셈이다.
◆"암보험, 약관 미진해…지급권고 일부 수용률만 높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암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날 선 질문을 이어갔다.
전재수 의원은 암보험의 약관 범위를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약관 변경이 암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이라는 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암 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더 좁게 보는 거라는 견해가 있다"며 "직접목적이라는 말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인데 2014년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약관 변경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늘어난 한편 암보험금의 부지급 비율은 늘었다. 전재수 의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유착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약관해석의 정확성이 도리어 소비자 혜택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가 두 표현 중 보험금이 적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표현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면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명목으로 이를 제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암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일부수용률이 높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학영 의원은 "지급권고에 따른 처리율은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전부 지급을 결정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지급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64%로 더 낮았다"며 이유를 알아봐달라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주문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해야" vs "일괄구제 요구는 위법"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대해서는 약관의 불명확성이 거론됐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가입서에 최소 2.5%의 이득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약관과 사업계획서 등 분산된 서류에 나온 모호한 표현을 빌려 확대해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은 일부 수용, 한화생명은 전면 거부 입장을 낸 바 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남발해 입을 막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사업비 등의 비중인데 이 비용에 법무 비용이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며 사용한 비용이 500억원을 넘는데 이 소송 비용이 다시 다른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가 월권이라는 반박도 이어졌다. 윤석헌 원장은 직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난타전을 치르면서도 일괄구제의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는 월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괄구제 명령을 금감원이 하는 것은 물의를 넘어서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윤석헌 원장은 암보험금 약관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에 대해서는 수용입장을 내놨지만 일괄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전했다.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마다 동일한 내용을 권고했기 때문에(일괄지급을 권고했다)"라며 "약관에 따른 것으로 건당 소송을 하면 사회적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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