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시장 규모가 올해 40% 넘게 급성장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수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과학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데이터홈쇼핑의 TV홈쇼핑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홈쇼핑 업체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25.1%에서 31.1%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30%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TV홈쇼핑과 유사한 수준(평균 실질 수수료 29.8%)이지만,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데이터홈쇼핑 업체의 수수료 매출이 대규모유통업법 기준인 연 1천억원에 미달해 불공정거래 조사나 수수료율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수료 매출을 '취급고(채널에서 판매된 상품가액의 합계)'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올해 데이터홈쇼핑 취급고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데이터홈쇼핑 업계 또한 TV홈쇼핑과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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