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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前 이라크 법인장, 손배소 청구 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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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검토서는 참고용 자료···별도의 법률 검토 진행 중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전 이라크 법인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 관련 보도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스공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명남 전 이라크 아카스 법인장의 소명서를 포함해 별도의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한 매체는 가스공사가 4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이라크 아카스 사업과 관련해 당시 법인장이었던 깁 법인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기사에 인용된 법무법인 세종의 검토서는 이라크 사업 추진 당시의 세부 상황과 의사결정의 배경 등에 대해 김명남 전 법인장의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상 자체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내부 참고용 법률 검토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의 조사 결과 이라크 아카스 사업은 당시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목표수익률(15%)이 경영위원회에서 하향(13%)됐고 이사회에서 10%로 다시 낮췄다. 이사회에서 이전 입찰 참여시 목표수익률을 10%까지 위임받았다고 전임 사장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가스공사는 앞서 지난 7월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가스공사는 법률 검토 후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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