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시장의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소비자시민주권회의 정책위원회(위원장 황동현)는 2017년 1월~8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3사 불법 초과지원금 제재 심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9만4천648원이며,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73.5%이었다. 조사기간을 1년으로 환산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1조5천917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시민주권회의는 불법 초과 공시지원금 추정액을 근거로 볼 때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통사는 단통법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도매·온라인 등 일부 유통망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해 강력한 장려금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용자 차별방지와 불법보조금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장려금 규제로 보편적인 이용자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시민주권회의 측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결합판매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해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장려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단통법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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