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맞춰 연말까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열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환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을 앞두고 24일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갖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ICT 기반 융복합 가속화에 따른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출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는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문제로 시장에 출시 및 적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했다.
참석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마련한다. 또 연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홈페이지도 연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9개 ICT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혁신적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적용과제는 제도 시행 후 빠른 시일 내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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