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또다시 2심(1보) 입력 2018.10.25 오전 11:34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관련기사 대법, '횡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황제보석 논란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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