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인정하면서 이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 심판을 받게 됐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가운데 그 기간과 상장실질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을 상정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조치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5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 업무 정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이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제시한 증거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최장 35일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 증선위가 검찰 고발 통보를 의결한 경우, 위반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이면 한국거래소가 즉시 상장실질심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은 3조8천억원 수준으로 '고의적 분식회계'로 증가한 자본금이 2조원을 웃돌아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 거래소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금융당국의 지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정정할 경우, 2016년 11월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요건에 미달된다는 점이 이번 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까지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회계를 정정한 상장사 가운데 상장 당시 요건에 미달한 경우는 전무했다.
이달미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거래소 심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 등으로 통상 42영업일 동안 주식거래 정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만약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 정지기간은 늘어나고 그 이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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