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수사의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우선 고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그 폭발력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을 전일 한동훈 3차장 검사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낸 증선위가 지난 20일 이 회사를 검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이 배당된 서울지검 특수 2부는 앞서 지난 7월 증선위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공시누락 건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증선위 고발 내용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검토하고 이후 '고의적 분식회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엔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낸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도 현재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의결 엿새 만인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에 질의·응답(Q&A) 형식의 반박문을 내고 "회계적 해석의 차이"를 주장했다.
증선위는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식 반박문을 게시한 지 2시간여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FAQ에 대한 증선위의 입장'을 내고 "(상기 내용은) 회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증선위는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회사가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이미 공식화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증선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일 "이미 증선위 결정은 내려졌다"며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수정이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감리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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