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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복구…'로밍'은 왜 활용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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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있지만 사문화 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KT의 지하통신구 화재로 서울 일부지역에서 이동전화를 비롯한 통신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25일 저녁까지 90%를 자체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복구는 이용회선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로밍(Roaming)과 같이 타 사업자의 망을 빌려 빠르게 서비스를 임시복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한때 커버리지 문제 등으로 지역별로 경쟁사 지역망을 이용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3G 이후 동일 표준 및 주파수에 따라 3사 모두 전국망을 구축한데다 국내 로밍 등 활용을 유도하는 관련 제도 등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KT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 같은 통신장애 발생시 국내 사업자간 로밍서비스 활용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구 이전에라도 다른 회사 망을 통해 서비스 장애를 임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필요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여서 사업자간 협의 등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 로밍, 2G 끝 제도 미비로 활용 못해

로밍이란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업자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뜻한다. 흔히 로밍은 해외로 나갔을때만을 이야기 하지만, 이론상 국내 사업자간에도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때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로 로밍을 할 수 있다면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9월 현재 이동전화 회선 중 LTE 가입자는 82%에 달한다. 이번 KT의 통신장애나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시에도 LTE 이동전화서비스가 3G로 백업했지만, 이용자가 몰려 제대로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KT는 이번 통신장애 초기 LG유플러스의 회선을 통해 기지국을 임시복구 했지만, 우회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서비스 복구에 다소 시차가 생겼다. KT는 이날까지 서비스 복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발생 후 이틀 가량 서비스에 차질을 빚는 셈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출시되는 단말기에서 이통3사의 주파수대역을 모두 지원해 국내로밍을 시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정부는 3G 사업자 선정 당시 2G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전국 커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 국내 로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고시 등 하위 법령이 없어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다.

2002년부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은 KTF(현 KT)의 PCS 기지국당 월 69만원의 로밍대가를 지불하며 이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율협정일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통신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일단 로밍을 통신장애 복구의 우선적인 방법으로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5일 관계부처·관련 통신사업자 회의 결과 12월까지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화재방지 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서대문경찰서가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 1차 감식 결과 지하 1층 통신구 가운데 약 79m가 소실됐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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