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카드업계가 짊어질 금액은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담뱃세로 진통을 앓았던 10억원 이하 편의점들은 한해 214만원의 수수료가 깎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1조4천억원 중 8천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연매출 5~10억원과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약 0.61%p(약 2.21%→1.6%) 낮아질 전망이다.
체크카드 역시 매출 구간이 확대되며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약 0.28%p(약 1.58%→1.3%) 인하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우대구간을 확대하며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로 크게 확대된다. 5~10억원 구간은 전체 인하분의 37%가 반영돼 신용카드는 0.65%p, 체크카드는 0.46%p가 내려간다. 19만8천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가 평균 147만원 떨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후 30억원 구간까지는 전체 인하분의 30%를 배분해 신용카드는 0.61%p, 체크카드는 0.28%p 인하된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연간 322억원 줄어든다. 담뱃세로 진통을 앓았던 10억원 이하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214만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음식점은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천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는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인건비ㆍ임대료 등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재원은 마케팅비용에서 가져온다. 금융당국은 앞서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등 모객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를 유도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의 순익 경색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건전성을 높일 기회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마케팅비용 상한 설정과 부가서비스 제동, 대형가맹점 이익제공 제한 등이 제시됐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더불어 마케팅비용 관행도 개선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며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