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에 가입하면 별도 인계과정 없이 단체실손으로 이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12월부터 실손보험 연계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서로 연계돼 보험소비자의 상황이 변동되면 무심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단체실손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바뀐다.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이력이 없다면 심사를 받지 않는다.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등이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통상적인 직장인의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소 65세까지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연령도 확대한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한다.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가 가능하다.
단 단체‧개인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다.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회사(14개 손보사, 17개 생보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실손은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을,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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