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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직원 21명, 내부정보 이용해 4억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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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법무검토 거친 후 징계위원회 구성할 것"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영홈쇼핑의 임직원 21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해 최소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8월 내츄럴엔도텍 주식 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직원 21명이 방송 판매 전 내츄럴엔도텍 주식 5억원어치를 매입해 총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후에는 12명의 공영홈쇼핑 직원이 추가로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거래했다. 공영홈쇼핑은 윤리경영 지침에 협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 중 한명은 1억2천900만원어치를 매입해 1억6천만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논란 후 2년 만에 공영홈쇼핑에서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했다. 방송 후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3배 가까이 뛰었다. 이후 8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돼 있어도 건강에 무해하다"는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관련법을 검토한 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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