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과 관련해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소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지난 8월 진행된 개국 3주년 기념식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 팔겠다고 선언했다.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국내에서 100% 생산·제조한 중소기업 제품만 취급하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영홈쇼핑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은 다수의 국제 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한홍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해외 OEM 상품을 배제하는 것은 수입 상품에 대한 정부의 차별 조치로 이해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FTA(자유무역협정) 및 BIT(양자투자보장협정) 위반 혐의로 ISDS에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내국민 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서 등을 관계부처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외 OEM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OEM 상품 판매 중단 결정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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