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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예산안 처리 고의 지연 국민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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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7일 본회의 처리 주장 비판, 예산안 법적기한 2일처리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30일로 예산안 심사 마감인 법정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심사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보고받은 바로 감액심사도 끝나지 않았고, 증액심사는 착수조차 못했다"며 "오늘로서 예결특위가 끝나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원내대표가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한번도 12월 2일을 넘겨서 처리한 적이 없는데도 한국당이 야당이 된 작년은 6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올해는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 예산심사가 진행됐으니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7일까지 늦춰도 된다고 하니, 참 뻔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차원에서 예산심사 시작 이후 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야당이 고의적으로 예결위를 5일 늦게, 5번에 걸쳐 심사를 중단했다"며 "밀실심사를 위한 의도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부실심사로 의원 몇몇은 이익은 보지만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까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법정심사기한은 11월 30일이다. 이날까지 예산조정심사에서 예산안 각 항목에 대한 감액, 증액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 이후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2일까지 이뤄져야 하나 주말이 낀 만큼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적법한 절차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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