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통3사가 올해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배부했다. 이로써 오는 12월 1일 이통3사가 5G 전파 송출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0일 이통3사에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배부했다고 발표했다.
5세대통신(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이통3사는 12월 1일 자정을 기해 5G 서비스를 공식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지난 2월 평창 올림픽 시범서비스, 지난 6월 5G 주파수 경매, 8월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11월 기지국과 단말 전파인증,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등 5G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추진해왔다.
이통3사는 12월 1일 00시부터 동글 단말(5G 모바일 라우터)를 통해 동시에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5G 스마트폰은 내년 3월 경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5G 상용화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 "5G 시대에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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