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편의점간 브랜드에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기존 점포 50~1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또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그 동안 추진해 온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이 지난달 30일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이번 자율규약에 담긴 근접출점 자제 방안은 타 브랜드간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 사항이다. 편의점 출점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제함으로써 진입은 어려워지지만,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이다. 각 편의점들은 기존 편의점이 있는 경우 해당 개점 예정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 출점 시에는 동일 브랜드의 경우 250m 거리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타 브랜드의 근접출점은 거리 제한이 없다. 공정거래법상 타 브랜드의 출점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됐기 때문이다. 또 이마저도 2014년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폐지돼 현재는 사실상 출점에 제한이 없는 상태다.
앞서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중단했다. 하지만 올해 근접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자율규약 필요성에 편의점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
협회는 지난 7월 말 공정위에 자율규약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를 신청했고, 공정위와 업계 의견 조율에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편의점업계는 출점 시 점포 간 거리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에 따라 도시의 경우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다"며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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