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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풀 허용 돼 있는데 불법화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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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출시 임박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카풀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불법화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카풀 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로선 카풀을 원천적으로 막는건 어렵다는 설명이다.

3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신윤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출퇴근 때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다"며 "허용이 돼 있는 부분을 불법화하는 건 아이러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업계와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유상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열음을 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며 서비스에 시동을 걸자 아예 법에서 예외조항까지 삭제해 카풀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불발되긴 했지만 카풀 금지법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예 예외조항을 없애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풀을 전면 금지 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카카오는 사실상 카풀 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을 마쳤다. 연말 출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국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남은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T 카풀' 위치서비스 이용약관에 카풀 요금은 기본요금 3천원에 주행시간과 거리를 병산해 정해진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말 카카오 카풀 운전자용 앱을 업데이트해 카풀 요청받기를 비롯해 운행 내역 조회·정산 등 사실상 모든 기능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됐다.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는 "여객법내에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카풀은 법으로 허락이 된 상황"이라며 "새롭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조항을) 뚜렷하게 (해석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카카오도) 택시 단체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택시 업계가 내부 논의만이 아니라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택시업계는 이날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택시와 승차공유 서비스의 요금, 운전자 자격, 차량 요건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형평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택시업계가 내부 논의에 그쳐선 안되고, 논쟁이 촉발되더라도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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