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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동 건 카카오 카풀, 가속 페달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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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테스트·日 2회 제한 걸어···규제 논의 넘어서는게 관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가 마침내 카풀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월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한고 카풀 진출을 가시화한 후 10개월만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택시 업계 반발에 부딪혀 서비스가 준비된 이후에도 출시를 보류해왔다. 그러나 시장,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카카오는 택시 업계,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시범)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17일 정식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베타 서비스에선 운행 횟수도 하루 2회로 제한한다.

7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정식 서비스는 17일 시작한다.

카카오 카풀의 기본료는 3km당 3천원으로 책정됐다. 요금은 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동시 정산되며 택시요금보다는 30% 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기사) 운행 시간 제한은 없으나 카풀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했다. 크루가 운행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배차를 제한해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정식 서비스에서 운행 횟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는 시범테스트, 운행 횟수 등은 국토교통부, 국회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TF)에선 횟수 제한, 시범 서비스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서비스 방식은 국토부, 국회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며 "운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했고, 정식 서비스에선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4시간 전면 카풀 허용은 어렵지만 이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따라 운행 횟수 제한은 카카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유상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열음을 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며 서비스에 시동을 걸자 아예 법에서 예외조항까지 삭제해 카풀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을 한다고 하면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불법화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택시 업계와 절충점 찾는게 최대 과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최대 난관은 택시 업계 반발이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택시의 파트너기도 하기 때문. 카카오는 당초 6일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택시 업계를 우려한 국회 만류로 서비스 출시 직전 이를 보류해야 했다.

이와관련해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카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현재 비상 대책 회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도 아직 명확한 카풀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 국회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카카오로선 시범 테스트 기간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규제 논의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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