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고갈위기론에 시달리는 국민연금이 ‘덜 내고 더 받는’ 묘수를 찾기보다 구조적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랐던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편안이 국민연금 개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6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사연금 자산운용 성과평과와 과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1985년 일본 공적연금제도 구조적 개혁과 교훈'을 주제로 논의점을 던졌다.
일본은 30년전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첫 번째 개혁을 치렀다.
구조적으로는 지역별로 나뉜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기초연금 제도를 신설해 기본적인 노후자금을 보장했다. 고령화 속도와 연금액 증가 등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공적연금 급여를 낮추는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해 시행했다.
우선 후생연금, 공제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의 층 위로 묶었다. 기초연금제도가 구축되면서 전체 고령 인구에 대한 안전망이 꾸려졌다. 공적연금 실수령액이 낮아지더라도 급여 대체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조정한 셈이다. 공적연금을 보안하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분산돼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됐다.
급여액 조정은 보험료 납부 기간의 허들을 제정해 해결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480개월이 되지 않으면 급여액이 감액되는 방식이었다. 직전의 안이 32년 납부를 기준으로 해 실질적으로는 수령액이 줄어든다.
급여수준은 하락했지만 한 가정이 받는 연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거 안으로는 가정 내 노동자만 연금을 수령했지만 새로운 안에서는 가정 구성원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돼 낮아진 공적연금액을 포용하게 된 것이다.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기 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를 직접 질문해 반감을 줄였다는 평가다. 1982년 11월부터 3개월간 치러진 조사에서는 공적연금 제도의 만족도와 보험료율의 상승 동의여부 등을 질문했다.
성 연구위원은 "대국민 조사에서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율을 질문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도 언급됐다. 그는 "기초연금액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부분을 기초연금과 통합할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으며 국민연금과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논의된 바 있다"며 "가구단위의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을 함께 고려해 표준적 연금액을 제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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