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년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비와 공여적합성 검사비 등 총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남성의 여성형 유방층 치료는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인정된다. 수면장애도 보장에 포함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의료수요가 증가한 장기이식과 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 등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보장주체와 내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이식시 비용은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의 실손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그간 장기이식 비용을 이식 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약관상 범위와 주체가 모호해 혼란을 불렀다.
앞으로는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특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남성의 중등도 여성형 유방증 치료는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로 정의해 급여한다. 중등도 유방비대는 기준 크기 이상의 유방의 피부처짐 여부와 관계 없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슬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고가의 의료비 등을 노리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에게도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해 왔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랐다.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정신적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보장을 하도록 바꿨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올해 6월 말 기준 계약건수가 3천396만건으로 국민(5천164만명)의 약 65.8%가 가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되 동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도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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