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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시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화·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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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백업용 예비회선 도입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재난으로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통신사 설비를 적극 활용하기로 정부와 사업자들이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서울 등 지역에 발생한 통신장애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발표에 앞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와 재난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업자들은 특히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들이 로밍을 이용해 긴급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로밍 대상서비스는 음성·문자메시지로 제한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한 통신을 위해 음성·문자를 먼저 제공하지만 데이터통신은 망 부하가 우려돼 당장 제공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통신사업자들은 재난지역에 와이파이(WiFi)와 공중전화를 이용자에 개방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 전화(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관 등에는 재난시에도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회선을 구축하기 위해 '예비회선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화재로 KT 회선을 사용하던 일부 공공기관에도 통신서비스가 중단됐는데,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통신사의 예비회선에 가입해두고 장애발생시 백업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통신재난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옥외전광판, 대중교통 등에서 UHD재난방송을 통해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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