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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3만 시대…충전방해금지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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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 한해 전기차 보급물량이 3만대를 돌파하며, 지난 7년간 전기차 보급 누적량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2% 증가한 2만1천375대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누적 대수는 4만6천968대를 기록했다.

목표보급 대수를 일찍이 달성한 지자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올 한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보급물량인 2만5천593대를 웃도는 수치다.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보급도 급격히 늘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 755대를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1년간 1천866기의 공공 급속충전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충전 인프라 확대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신규 라인업 출시를 앞둔 내년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현실이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개정안을 발표해 단속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 자동차가 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까지 마련된 데는 올해 압도적으로 증가한 전기차의 보급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안과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지자체는 인천시다. 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가 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 초기에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계도·홍보를 거쳤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소유가구와 미소유가구간 주차갈등과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더 거친 후 본격 시행에 나선다. 광주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에 앞서 10월부터 홍보를 시작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단속 대상시설과 부과기준 변경 등에 따른 홍보 필요성에 따라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기차 오너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정차, 다량의 물건 적재 등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막무가내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다"면서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용자, 충전소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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