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현대차 노사, 상여금 지급시기 '티격태격'…최저임금 계산법 때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달 지급 통해 분자 늘림으로써 최저임금 미달 문제 해소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격월로 지급 중이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 측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문을 전달했고, 노조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기존에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의 상여금 중 일부(600%)를 2개월마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해왔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오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한 연봉이 6천800만원인 현대차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160만원)의 시급은 시행령 개정 전 시간을 기준으로는 9천195원이지만, 개정 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7천655원이 돼 올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현대차 직원은 현재 6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차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 최저임금 계산 시 분자를 늘림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보다 기본급을 높임으로써 최저임금을 맞추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을 격월에서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현대차 노사, 상여금 지급시기 '티격태격'…최저임금 계산법 때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