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12조7천200억원을 빌려주거나 보증해 준다. 명절 기간 돈이 돌지 않아 결제대금 등을 막지 못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명절 성수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 소비자의 대출, 예금, 요금 납부일 등은 다음 영업일인 7일로 미뤄 모두 정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기간 동안 금융 공백을 줄이기 위한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휴 기간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수요를 채워주고 금융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명절 전 30일, 명절 후 15일인 이달 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대출해주거나 보증을 서 준다. 자금 규모는 지난해 12조5천억원보다 2천억원 늘어난 12조7천200억원 수준이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9조3천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확대(최대 0.5→0.7%포인트)한다는 방침이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 중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3천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이 6천700억원, 만기연장이 2조7천억원이다.
명절 특수를 맞아 성수품을 미리 구매해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를 통하며 상인회당 2억원 이내, 점포당 1천만원 한도다. 대출 기한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로, 금리는 연4.5% 이내(평균 3.1%)로 책정됐다.
연휴 기간 대출, 예금, 요금 납부 등이 겹치는 금융 소비자들은 직후 영업일인 7일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과 요금 등은 7일에 상환하더라도 정상으로 간주되며 예금은 연휴 기간의 이자를 보태준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내달 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연휴 중 영업점포를 안내하고 휴무 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의 내용은 금융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계도했다.
금융위는 설 연휴 동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 금융회사와의 이상징후 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한편 연휴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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