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KT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 했다. 대상 사업자에 연매출 30억원 미만까지 포함시킨 것. 일부 업종은 50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내달 피해 접수를 시작, 정확한 보상규모 등을 확정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와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KT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상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매출 50억 미만 사업자까지 보상 대상이 된다.
이는 당초 계획됐던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
피해신청 접수는 내달 15일까지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단 현장접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보상안에 대한 공지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피해신청 접수 안내는 관련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3월 요금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발송된다.
또 IPTV 초기화면 팝업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주요 상권과 시장, 상가에서도 보상 절차를 안내한다.
이메일과 대용량문자메시지(MMS)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및 업종, 사업자 주소, 계좌번호 외에 월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유형과 피해기간을 기재하게 된다.
보상 금액은 피해신청 접수 내용을 토대로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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