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문제로 국토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이달 말 배분되는 알짜 운수권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에는 신규 노선 허가 제한도 포함돼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말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인천·김해~울란바토르', '김해~싱가포르' 노선을 배분할 예정이다. 운수권이란 상업운송을 목적으로 타국에서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배분될 노선은 풍부한 수요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황금 노선으로 주 1회 김해~울란바토르 노선을 제외한 운수권을 받기 위해 진에어를 비롯해 대다수 항공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신청은 대외비로 분류돼 항공사들이 신청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김해~울란바토르 노선을 제외한 인천~울란바토르, 김해~싱가포르 노선에는 대다수 항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꾸준한 수요와 수익성이 기대되는 알짜노선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해~울란바토르' 운수권의 경우 운항횟수가 주 1회 늘어난다. 즉,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에어부산 이외의 다른 항공사가 운수권을 가져가기에는 경쟁력이 낮다. 이에 효율적인 노선 운용이 가능한 에어부산이 운수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 측은 운수권 배분 공문이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이전에는 운수권 경쟁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으나, 김해~울란바토르 노선을 제외한 인천~울란바로트(주 3회)와 김해~싱가포르(주 14회) 등 2개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신청했다.
진에어의 운수권 신청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운수권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운수권 신청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진에어가 운수권을 받더라도 신규노선을 취항할 수 없으므로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이들 노선을 운영을 미룰 수 밖에 없다. 운수권은 신규 배분 후 1년 내 미취항 또는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시 회수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씨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대신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대책(▲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 고충 처리시스템 보완 등)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사망과 실종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최대 2년간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동시에 운수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며 '공공성 제고' 항목 중 ▲국가 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해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 의사결정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정한 만큼 지난해 화두로 떠오른 오너가 갑질과 외국인 신분으로 등기임원 재직 등의 이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운수권 향방이 갈릴 것"이라면서 "진에어는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 박탈 대상이 아니라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운수권을 배분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운영하기 어려운 노선을 신청한 것은 알짜 노선이라 알박기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진에어가 김해~싱가포르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 "현재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될 것이며, 진에어의 운수권 신청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심의 취항 항공사를 결정한다.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를 선정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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