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BMW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발생 시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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