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올해 들어 국회가 두 달째 회기를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이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회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사실상 '왕따 전략'인 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과 야 3당 원내대표간 전날 첫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여야 4당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과제들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한국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과제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쟁을 키울 목적으로 온갖 조건을 달면서 국회를 작동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한국당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한국당 때문에 2월 국회에 이어 3월 국회까지 식물국회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다. 조속한 국회 개회, 또는 정상화에 이견은 없지만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 본회의 의결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규정이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법안일 경우 무기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의결까지 최장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긴급 현안의 경우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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