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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반려"…이례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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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심의자문위, '소비자 선택권' 보완 권고 …3만원대 요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통상 이 같은 요금제 등 이용약관 인가 신청은 심의 등 과정에서 반려 및 수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반려 사실을 정부가 공식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가제가 이른바 밀실 논의가 되고 있다는 주장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5G 고가 요금제 논란이 일면서 요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인가 신청한 5G 이용약관(5G 요금제) 신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반려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곧 반려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말 5G 스마트폰 출시 등 일정을 감안하면 요금제 수정, 신청 등에 시일이 촉박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해당 사실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강조한 것은 결국 3만원대 5G 요금제 등 요금 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등이 통신요금이 비싸게 책정, 정부 인가절차가 무색하다는 주장 등을 제기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5G 요금제는 벌써 부터 인하 요구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요금제 인가 신청 시 반려와 수정을 반복해 적정 수준에 맞춰 인가되는데, 과기정통부가 반려 상황을 공식발표한 사례는 드문 경우"라며 "그만큼 빠른 수정을 위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낮은 수준의, 가령 3만원대 5G 요금제 책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최근 MWC19 현장에서 "5G는 고용량 데이터를 많이 써, 특히 초기에는 고용량 데이터 요금제가 먼저 나온다"며, "이 사용자에게는 최소 30% 정도 단위당 요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며 5G 요금제 방향성을 설명한 바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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