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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제로라 제로페이? "월 결제액 2억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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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제로페이 결제액, 카드의 0.0003%"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제로페이의 월 결제액이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결제액과 비교하면 0.0003% 수준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천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천949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 건수 15억6천만건과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1천억원에 견주면 0.0003%에 그친다.

서울시가 지난해 청사 전면에 걸어둔 제로페이 홍보 현수막.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청사 전면에 걸어둔 제로페이 홍보 현수막. [사진=이영훈 기자]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이 4만6천628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실적이 0.19건, 4천278원에 그친다.

작년 12월 20일 개시한 제로페이는 12월 말까지 1천378건, 약 1천916만원 결제가 이뤄졌다. 온전한 월 실적은 올해 1월이 처음이다.

1월 실적을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에서 결제된 건수가 3천138건(4천37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1천807건(2천719만원), 국민은행 1천360건(1천560만원), 농협은행 568건(644만원) 순이었다.

케이뱅크는 결제 건수 492건에 비교해 결제금액이 8천79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케이뱅크 결제금액이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내놓은 결제시스템 '케뱅페이'를 제로페이와 연계한 점이 결제금액 증가로 이어졌다.

김종석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 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됐다"며 "가맹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참여 은행과 간편결제 시스템 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며 실질적 0%수수료다. 하지만 신용공여 기능이 카드와 비교해 떨어지고 소득공제 외에 소비자 유인책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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