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LG유플러스의 CJ 헬로 인수를 위한 정부 인허가 절차가 시작됐다.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가 필요하다. 이번 신청에 이에 따른 절차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로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서도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께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현재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 등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 및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관련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은 접수 후 각 60일이내 처리해야 한다. 필요시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희 및 공익성 심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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