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의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묻지마식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당의 야합 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 정권이 블랙리스트와 불법사찰 의혹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를 먼지떨이 식으로 탄압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가진다면 전방위적으로 정치권·행정부·사법부·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하의 비밀국가경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여야 4당이 가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누더기 밀실 야합"이라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해 의석 몇 석을 끼워 파는 '최악의 콩고물 거래'를 야 3당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고,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달기로 했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윤상직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 "싱가폴과 홍콩에서 공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 있는데,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면서 "그런데 한국 정부·여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일 의원은 "남미 볼리비아는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볼리비아와 탄자니아는) 콩고와 스리랑카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적은 최하위 후진국이다. 미국과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의 제도는 외면하고 (후진국인) 볼리비아와 탄자니아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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