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엄중조치를 취하겠다는 기본의견을 재확인했다. 대형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격비용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기만 해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카드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지만, 현대차로부터 촉발된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흐름이 대형가맹점 전체로 퍼지는 일은 경계했다. 수수료 협상 시기도 소비자피해를 부를 만큼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와 자동차업계, 마트업계 등 대형가맹점들은 최근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진통을 앓아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갈등을 두고 경고메시지를 낸 것은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바라기만해도 형사고발' 2차 경고장 내민 당국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기본입장을 통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 산정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지나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전법 기준 처벌 기준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이다.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요구하기만 해도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만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며 "이런 불공정성과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카드수수료, 판단 유보…'적격비용' 두고 카드사-대형가맹점 샅바싸움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간 갈등의 핵은 '적격비용' 공개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을 건별로 공개하면 내부 경영정보가 유출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가맹점은 카드업계가 카드수수료 인상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샅바싸움이 길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었다. 윤창호 국장은 "당국은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면서도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에게 수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가맹점들에게 소상히 카드수수료 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유도할 뿐"이라고 답했다.
카드수수료율 논란의 물꼬를 튼 현대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윤창호 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율이 얼마냐는 데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카드사별로 원가를 상정하는 기준은 다 다르다"며 "현대차 관련 협상 자료를 (카드사에) 아직 요청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수수료 하한선을 지정해달라는 카드사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시장가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을 그었다. 윤창호 국장은 "노조의 주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협상 과정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하한을 정한다거나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