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누락 신고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 결과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 단독부는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판사는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생년월일, 이름,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했고 김 의장은 이에 답했다.
김 의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요지는 2016년 기업집단 자료제출시 5개 회사를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라며 "이 회사들을 누락한 것은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자도 미처 몰랐던 내용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조하고 싶은 건 공소가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지정자 허위제출 행위는 행위당시엔 아니었지만 이후엔 공정위 고발이 필요한 전속고발 대상이 됐는데, 공정위 고발 없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부칙 규정에 비춰 볼 때 이번 사건은 전속고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 측은 당시 업무를 맡았던 실무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김 의장을 비롯한 변호인단은 재판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냐는 판사 질의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카카오는 이번 재판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 사건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서 카카오와 KT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재판에서 김 의장이 기존 약식명령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김 의장이 카카오 최대 주주여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 신청서는 감독 당국과 협의 중이며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 다음 등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고발 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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