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KT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힘입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채비를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빠른 시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심사에 뛰어들 계획이어서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에 격변이 일어날 조짐이다.
KT와 카카오가 적격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형은행의 또 다른 경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인터넷은행 시장이 혁신금융의 운동장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KT·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동'…장밋빛 전망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T는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그간 KT와 카카오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의결권이 없이는 10%까지 가질 수 있다는 은산분리 조항에 막혀 지분을 10%까지만 넓혔다. 지난달 ICT기업에 인터넷은행의 지분 비율을 34%까지 개방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대주주에 오를 자격이 생겼다.
다만 이 10%를 넘겨 보유할 때에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 통과 기준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KT는 지하철광고 사업에서 담합을 했다가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자회사 KT뮤직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다. KT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려면 이 부분의 해명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심사 신청에 숙고를 거듭했던 KT인 만큼 이번에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신청을 했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예고한 카카오도 통과 가능성에 무게추가 쏠린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카카오뱅크가 아닌 카카오M의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구분해야 하는 혐의라는 분석이다.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1억원 벌금형 약식기소건도 동일인의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결격사유를 빗겨났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적격성 심사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낙관적이다. KTB투자증권의 이민아 연구원은 "김범수 의장 및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이고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대상 법인이 아닌 '동일인'의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두 가지 이슈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정적 결격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형은행 일변도 인터넷銀 시장에도 ICT ‘메기’ 올까
KT와 카카오가 각각 적격심사를 통과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면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시중은행의 2라운드라는 지적을 받던 인터넷은행 시장에도 다시 한번 새 물꼬가 트이는 셈이다.
새 인터넷은행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7일로 현재까지 출사표를 낸 대형 컨소시엄은 하나금융그룹과 키움증권, SK텔레콤 연대와 신한금융그룹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협작의 두 곳이다. 이미 KB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손을 잡은 전례로 신한과 하나의 진출은 ‘고인물 경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적격심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ICT기업으로 옮겨간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ICT기업으로 재편되면 제3인터넷은행 역시 초기 자본은 금융그룹이 대더라도 대주주는 ICT기업 위주로 짜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신한금융(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금융은 키움증권이 1대주주로서 34% 이상의 지분을 가져간다는 전제로 추진 중으로 ICT 위주의 재편이 인터넷은행의 혁신성 의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중은행들, 또 기존의 인터넷은행들이 지적을 받는 부분은 과거의 영업 행태인 예대마진 순익을 재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용이 간편하고 편리한 측면을 넘어서, 플랫폼의 한계 역시 벗어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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