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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공동사업? 액토즈 '입'에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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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일도전세'에 보충 계약…화해 or 대립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가 모바일 게임 '일도전세'를 액토즈소프트와 공동 사업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양사 관계 변화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사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장기간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협업으로 그간의 분쟁을 끝내고 화해 국면에 들어설지,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지난 2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앞서 독자 계약했던 광주극성 신작 일도전세 보충계약을 체결, 이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와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그동안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를 계기로 적극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IP 공유자로, 약정에 따라 사업 수익을 배분하는 이익공동체 성격을 띤다. 미르의 전설로 인해 한쪽의 매출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 매출 역시 증가하는 구조인 것.

중국에 출시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인 '일도전세'. [사진=위메이드]
중국에 출시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인 '일도전세'. [사진=위메이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도전세 계약을 액토즈소프트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며 "액토즈소프트의 IP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IP 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게임업계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에서 미르의전설 IP 권리자의 입지를 알리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측과 대립해 왔다.

액토즈소프트 모회사인 중국 샨다게임즈 및 샨다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액토즈소프트 역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체결한 IP 계약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사가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 등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특히 액토즈소프트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이번 공동 사업을 계기로 화해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연히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모회사인 샨다 측과의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될지 역시 관심사.

반대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 설명과 상이한 입장을 내놓을 경우 양사간 분쟁 구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의 향후 대응에 시선이 가는 이유다.

한편 공동사업 대상으로 지목된 일도전세는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지난 2월 중국에 출시돼 현지 앱스토어 매출 3위까지 오른 바 있다. 이 게임을 만든 광주극성은 중국의 대형 퍼블리셔인 37게임즈의 자회사다.

위메이드는 앞서 37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회사 측은 37게임즈와 협상을 이어와 올해 2월 일도전세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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