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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연금저축+국민연금=월 61만원…'깜깜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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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신규 추월…노후 생활비 충족 어렵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연금저축 수령액과 국민연금을 합해도 한 달에 고작 61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금저축 수령액이 월 평균 26만원 수준인데다 해지 속도가 신규 가입 속도를 추월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9% 늘었다.

보험이 100조5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17조2천억원·12.7%), 펀드(12조1천억원, 9.0%) 등 순이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분석 자료를 통해 평균 연금저축 수령액이 26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10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분석 자료를 통해 평균 연금저축 수령액이 26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연금신탁에 대한 원금보장을 허용했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연금신탁 판매를 중단하고 개인형 IRP 유치에 힘을 쏟았다.

해지계약이 신규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해지계약은 4.2% 감소했지만 신규 계약 유입이 15.3% 대폭 줄면서 해지가 신규를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신탁 상품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IRP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IRP 잔고는 2017년 1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2천억원으로 25.6% 성장했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3년 13.9%에서 2016년 9.0%, 2017년 8.8%, 2018년 4.9%로 해마다 내려앉았다.

계약당 연간 납입액은 235만원이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천억원이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롭게 개발하고 연금포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금포털에서 '내게 맞는 연금상품’ 검색기능을 통해 원클릭으로 링크된 금융회사로 이동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세무컨설팅도 제공한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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