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법원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을 두고 연금의 월단위 지급 금액의 명확한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에게 낸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은 없고, 말로만 표현돼 있다고 하니 해석을 두고 다툼이 불거진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 지에 대한 계산 근거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정확한 계산식을 모르는 상태로, 원고 측은 추측해서 (반환 받을 보험금을) 청구한 듯 하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시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돌려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준다.
금감원과 소비자, 보험업계는 각각 사업비와 약관상 미고지라는 주장으로 대치 중이다.
2017년 강모씨가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 받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연금액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한 단계 높여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시중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약관 부속서류에 산출방법서가 포함됐다는 이의를 표명했지만 금감원은 약관에 산출방법서를 인지할 만한 문장이 적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생명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가 약관상 사업비를 정확히 적지 않았다면 즉시연금을 시중금리로 계산해 미지급금을 보장하라는 해석을 내놨다.
보험업계는 분조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례의 미지급금 전체 규모는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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