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시간 내 은행을 찾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탄력점포 운영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층을 고려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도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협회와 연구원,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는 '역선택'을 방지해 경쟁력없는 회사를 도태시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며 "적정한 수준의 보호는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는 강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나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은 금융회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계좌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이지만 실질 금융생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랐다.
근무중 지점 방문이 곤란한 직장인 등을 위해 지점방문 예약제나 탄력점포는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표를 뽑은 고객의 차례가 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지능형 순번기나 모바일 번호표 제도도 늘린다.
금융취약층을 위한 비대면 거래도 확충한다. 연금보험 등을 지점 방문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챗봇 서비스는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호응이 좋은 지점방문 예약제나 탄력점포 등을 적극 확대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과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은 줄인다.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금 청구 때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직접 조회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때 각종 증빙서류를 카드사가 조회하는 식이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추세에 맞춰 인터넷·모바일상에서 상품 설명 방식도 소비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바꾼다.
보험금·대출한도 등을 단순 추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피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화면은 분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로 설정해놓기로 했다.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 시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계약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지정인이 상품 가입 적정성을 다시 확인·판단해 필요하면 철회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취지다.
장애인은 음성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해 신용카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설명서는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꾼다. 어려운 용어·문장을 쉽게 바꾸고 그림·표·FAQ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담당한다. CEO가 상품 출시 전에 영향분석이나 광고 심의 결과를 사전 보고 받게 되면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CEO가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도 역할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핵심성과지표(KPI)가 과도하게 실적 위주로 작용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시각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헀다.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거나 민원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CCO를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의 성과 KPI에는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을 넣을 계획이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도입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속도를 붙인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직접 평가하는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해 더욱 현장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별법에 산재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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