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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소액연금 저축, 어카운트인포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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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이하 계좌, 방문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12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간편해지 대상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 중 판매된 은행의 구 개인연금저축 중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이거나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비활동계좌다.

2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12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2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12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압류계좌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워 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자사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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