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중고차를 낀 대출의 한도를 시세의 11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로 중고차 대출시장에 메스를 댔다. 허영심으로 자동차 작업대출의 표적이 된 청년의 사연이 큰 관심을 끈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편법대출과 과도한 중개수수료 경쟁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다.
중고차 매매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가 법망 안에서의 계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법 대출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붙였다.
◆중고차 시세 110%만 허용에 여유자금 대출 '제동'
9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네 가지 핵심안을 내놨다.
과다대출을 막기 위해 중고차 시세정보를 분기당 1회 업데이트한다. 자체 중고차 시세정보는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서비스' 중고차 시세 조회를 기준으로 한다.
고객이 대출 금액과 항목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대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이 각각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직접 적어야 한다.
간접수수료와 직접수수료를 포괄해 상한제를 도입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지급도 막는다. 여전사가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는지 여부를 미리 가늠할 만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카드사·캐피탈 등 여전사 중고차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 외에 간접수수료를 추가지급할 수 있어, 여전사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판촉비 등의 간접수수료를 우회지원하는 편법을 써 왔다.
업무위탁계약서도 표준화한다. 여전사별로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우려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6월 중으로 중고차 금융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물밑 작업'은 못 막는다…포괄적 인센티브, 대출금리 인하 기대
이번 규제안은 중고차 매매와 대출 시장의 자정작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세 아우디' 사건으로 질타가 쏟아진 데다 금융당국도 대출규제의 한 항목으로 중고차 대출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편법, 과다대출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직 중고차 딜러 A씨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정도로 신용도가 낮거나 사금융 이용이 빠르다는 등의 핑계에 현혹된 소비자들은 법정최고금리 준수보다 일단 돈을 빌려주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자들은 대출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차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포괄적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인센티브 경쟁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중개수수료에 초점을 둔 상품을 추천해오던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중개수수료 규제 역시 법망 안에서 이뤄지는 계약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게 관계자들이 꼽은 한계점이다.
A씨는 "한 명의 고객 조건을 위탁사에 맡겨 여러 대출업체에 돌려보면 신용등급도, 직업과 수입도 같지만 이자는 각각 다르게 조회되기도 한다"며 "대출 중개업체로서는 고객이 낮은 이자를 내는 것보다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는 곳과 연결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금융업계에서는 중고차매매·대출 시장에서 정상거래와 편법거래가 크게 역전되지 않는 한 완전한 규제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청년들의 외제차 구매와 과다한 대출이 화자 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제재는 마련됐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던 항목 중 하나였지만 물밑에서 이뤄지는 계약이 많다 보니 제도권 금융사보다 손을 쓰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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