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올해 퇴진하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지난해 벌어진 기내식 대란으로 피소된 소송이 곧 본격적인 공방에 접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416호 법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이 박삼구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4차 변론과 심문을 동시에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중대한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그해 8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친 변론에서는 문서목록제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원고측에서는 기내식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문서목록제출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는 재판부의 문서목록제출 명령에도 해당되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원고측에서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변론‧심문기일에 앞서 8일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당사는 제출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인 데다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외비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측 법무대리인은 "아시아나항공은 임의로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서 관련 문서들을 대부분 소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돼 있고, 일부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 해당 문서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 발령 여부의 타당성을 따지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번 변론기일에 원고측 주장이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 이번 기일에 기내식 공급사업 문서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실제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한다면 차후 재판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하게 될 문서들을 바탕으로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 경영진의 배임 여부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측은 "이번 변론기일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해당 문서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문서들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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