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 단독부는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김범수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허위자료제출 자체에 대한 인식, 허위자료 제출 인식을 넘어 추가적 사정을 용인하는 데 까지 (검찰 측)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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